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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TF, 과거 개선안 내용 재탕?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08 09:47

수정 2014.11.05 16:25

최근 각종 의혹으로 점철된 저축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기능 재정립 등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 혁신 TF의 개선 방안과 관련, 지난 2000년과 2011년 5월 당시 금감원 쇄신 방안의 ‘재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 경제산업조사실 금융외환팀(김효연 입법조사관)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 혁신TF’가 발표한 금융 감독 쇄신 방안에는 ▲감독·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 제고 ▲금융감독원 임직원 인적 쇄신 ▲감독·검사 역량의 제고 및 관행 개선 등 금감원의 검사업무시스템의 개선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혁신이 필요한 쟁점사항이 누락됐고, 제안된 방안은 2000년 10월 금감원이 지금처럼 저축은행의 비리가 사회문제화되자 금융감독업무를 쇄신하기 위해 내놓은 처방의 ‘재탕’에 불과하고 혁신적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2011년 5월 금감원이 마련한 쇄신방안의 내용이 그대로 채택됐다”면서 “이는 책임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금융감독 혁신TF’에 금감원 측 인사를 배제했던 당초 의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금융위원회에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이 집중되는 등의 금융감독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중장기적 과제로 유보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혁신 TF’의 재가동을 통한 추가 혁신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금융감독 혁신TF’는 재구성 또는 재가동돼 금융감독기구의 개편방향, 금융안정성 감독권한의 설정, 독립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의 확보 방안 등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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